1997-06-27 10:48

[ 수출물품 선적사실 전산 확인돼야 환급 가능 ]

수출업체 전산화된 운송업자 이용해야

관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운영되는 EDI형 관세환급시스템을 수출화물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전산으로 자동확인한 후 선적사
실이 확인된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환급산정을 할 때에 수출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
해 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B/L)을 첨부하거나 수출신고필증에 운송업자
또는 선사로부터 확인한 선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수출업계
의 불편이 많았으나 금년 6월부터는 수출물품을 선적하면 운송업자나 선사(
항공사)가 선적정보를 즉시 관세청 수출화물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기 때문
에 전산으로 선적사실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실시

그러나 수출물품의 운송업자나 선사(항공사)가 수출물품의 선적정보를 EDI
방식으로 관세청 수출화물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전송해야 하는데 만약 포
워더가 선적정보를 제때에 관세청으로 전송하지 아니하면 수출물품의 선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선적을 하고도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
우가 발생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물품에 대해 환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화물운송업자(포워더)에게
운송위탁 할 때에 선사로부터 B/L을 발급받는 즉시 수출신고번호와 연결하
여 관세청으로 선적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전산시스
템을 구비한 업체에게 운송을 위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수작업에 의해 B/
L, 선장수령증(M/R)등의 서류로 선적을 확인할 계획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수출신고필증에 선적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선적사실이 전산으로 자동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선적증빙
서류 구비 지연으로 적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환급업무에 지
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업체에 요청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수출물품 선적사실 전산확인

Q:관세환급을 할 때에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왜 확입합니까.

A:관세 환급은 물품을 수출한 후에 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주는 것이며 수출이라는 개념이 수출물품이 선
(기)적되어 출항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환급시 선(기)적 사실을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

Q:관세환급 전산화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수출물품 선적사실을 확인합니까.

A:선사나 운송업자가 수출신고번호와 연계된 적하목록을 관세청 수출화물관
리시스템에 전송하면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신청된 수출신고번호를 수출
화물관리시스템에 조회해 선적여부를 확인한다.

Q:지금까지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A:B/L 또는 선장수령증(M/R)을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수출업체가 선사 또는
운송업자에게 선적일자를 확인하고 이를 수출신고필증에 기록해 환급신청했
다.

Q: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이 적기에 보고되도록 하기 위해 수출업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수출물품을 운송의뢰할 때에 운송인(선사, 항공사, 포워더)이 수출신고
번호별로 선적정보나 혼재화물정보를 관세청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업체에 화물운송을 의뢰해야
한다.

Q: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사실 전송이 지연될 경우 관세환급신청을 위해
B/L이나 M/R 등 선적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종전과 같이
수출신고필증에 선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없는지요.

A:제출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산으로 선적사실이 자동확인되지 않게 되
면 환급신청시 B/L이나 M/R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잡을 피
하기 위해선 선적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수출물품 선적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B/L이나 M/R을 왜 제
출합니까.

A:선적사실이 전산으로 자동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선적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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