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2 09:42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정기선사협의회(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 ELAA)가 해운동맹의 대안체제로 제시한 정보교환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외신을 인용해 KMI가 밝혔다.
ELAA는 EC가 해운동맹을 폐지하겠다는 백서를 발간하자 정기선사간 시장의 수급, 선복량, 시장점유율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하는 대안체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C는 정기선사들의 이 같은 대안체제가 경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밝힌 의견을 공식화한 것이다.
DG Comp로 불리는 EU의 경쟁위원회(Competition Directorate)는 지난해 해운동맹 소속 선사들의 공동가격설정 등에 관한 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규칙 4056/86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새로운 규정이 입법화되려면, 경쟁위원회가 유럽이사회에 입법안을 제출해야만 한다.
경쟁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해운동맹 폐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와 함께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기선사들은 하역료 및 특수장치 할증료(special equipment surcharges)에 대해서도 공동가격설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EC는 이에 대해 불허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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