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5 13:32
유럽연합(EU) 등에서 올 4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제3세계 국가의 환경오염과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KMI가 밝혔다.
EC 환경 위원회 스타브로스 디마스(Stavros Dimas) 위원장은 최근 브뤼셀에서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EC는 현재 현실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디마스 위원장은 유럽의회 녹색당(Green Euro)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로 막대한 물량의 유독 철재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유럽연합이나 OECD 비 회원국 모두 이 같은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친화적인 해체 조선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유조선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벗어나 제3국의 해체 조선소로 직행하는 경우 유럽연합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바젤 협약의 경우 유독 물질을 포함한 단일선체 유조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선박이 이미 EU 역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연합이 최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체 물량은 2004년에서 2015년 사이에 80만 톤에서 7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물량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기름찌꺼기나 폐 석면, 중금속 오염물질 등이 같은 기간 동안 연간 48만 톤에서 150만 톤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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