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4 11:04

[ 조정관세 대상품목 확대·세율인상 요청 ]

해양부, 오는 7월 수입전면 개방 앞두고
갈치·조기등 5개품목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 수입전면 개방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
입급증이 우려되는 냉동갈치, 조기등 5개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신규적용과
세율인상을 재경원에 요청했다.
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요청품목으론 현행 기본관세 10%로 수입개방
시 우리나라산과 유사한 중국산의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냉동갈치와 조정관
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후 일본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꽁치에 대해 조
정관세 100% 부과를 요청했으며 양허품목인 냉동조기는 97년 양허세율이
14%를 재경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97년도 기존 부과품목인 새우적(100%)과 조미오징어(30%)에 대해선 조
정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가격차로 인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이번에 각각 200%와 70%로 세율인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금년 7월 개방품목인 냉동민어류(100%)가 금년 하반기
부터 조정관세 대상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수산물 조정관세 부과품목은
금번 신규요청 품목을 제외하고도 27개 품목이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품
목별 수입추이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조정관세제도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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