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2 15:21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9개 품목군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SON)는 나이지리아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2005년 9월 1일부로 소급해 사전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갖추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SONCAP(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이라는 안전인증 확인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기존의 수출품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PSI)와는 별도로 시행된다.
SONCAP 확인서는 수출업자가 수출국에 소재한 SON Country Office(SONCO)에서 받아야 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교역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 SONCO를 설립해 SONCAP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한국에도 사무소가 개설됐다.
SONCAP 안전인증 확인서가 없을 경우 나이지리아 항구에서 통관이 거부되며, 통관이 거부될 경우 선적품을 재수출하거나 안전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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