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9 14:13
㈜케이지비특급택배, ‘KGB서비스표’ 사용금지 판결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케이지비특급택배의 KGB서비스표 부당사용에 대한 3건에 대해 모두 KGB주식회사의 승소로 판결났다.
그동안 ㈜케이지비특급택배측에서 제기한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사건번호 2005가합902)건과 “사용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05카합64)건은 원고인
㈜케이지비특급택배측이 패소했고, KGB주식회사가 ㈜케이지비특급택배측에 제기한 “서비스표사용금지”(사건번호 2005가합1660)건은 원고 KGB주식회사가 승소함으로서 KGB서비스표는 KGB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GB택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KGB물류그룹(회장 박해돈)은 KGB서비스표를 불법으로 사용중인 주식회사 케이지비특급택배 전국지점 등에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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