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6 19:3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9월 6일 ~ 9월 9일까지 내항운송사업장 1개소 선박 2척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는 총톤수 500톤 이상 일반화물선에 대해 선사는 매년, 선박은 매2년6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심사, 선주 및 선원의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심사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 비상상황 대응절차, 문서관리절차 수립여부 등이 있으며 부적합사항이 있으면 시정하여 선박종사자의 인적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