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3 08:55
창원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유류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일반·개별·용달화물 등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LG복지카드 사용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ℓ당 210.04원, LPG차량은 ℓ당 154.46원이며, 시청기한을 넘기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유종, 단가, 유류주입량이 표시된 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입금 통장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지입차량에 한함) 1부씩을 준비해 시 교통행정과(☎212-36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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