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12 20:32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오는 9월 28일 시행 ]
합격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해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 9월 28일 시행된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
험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4과목이
다. 시험장소는 서울로 하고 시험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된
다.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1백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로 한다. 응시원서의 교부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이며 전국 12개소의 농협지점망(서울마포지점, 서울 삼성동지점, 인천중앙
출장소, 수원인계동지점, 춘천중앙로지점, 대전대사동지점, 청주북문로지
점, 전주인후동지점, 광주동광주지점, 대구대현동지점, 부산연산동지점,
제주서사라지점) 및 한국물류협회에서 교부한다. 접수는 동기간에 걸쳐 방
문접수(장소:서울대 동창회관 5층) 또는 우편접수(주소: 121-040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57호 한국룸류협회)를 받는다. 또 응시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교부된 소정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1만5천원으로 원
서접수시 납부해야 한다.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물류관리론, 화
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과
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물류관리론, 화물운
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돼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당해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당해과목이 개설돼 있는 학과를 졸업한 후 건교
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연수기관이 시행하는 1백시간의 물류연수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서접수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6월 10일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됐다.
건설교통부는 물류분야의 표준화·기계화·자동화·정보화를 촉진해 효율
적인 물류제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물류분야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등 정규교육기관에서 물류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유도하
고 물류관련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시키며 기업에 필요한 물류전문인력을
원활히 공급키 위해 96년 7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했다.
물류관리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성숙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 제도에
대한 수험생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동제도는 기업에 새로운 부
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기업이 자격증취득자의 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채용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자격증취득자의 취업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닌 기업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또한 기업은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채용의무가 없으
므로 기업에 자격증을 위탁 또는 대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건교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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