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0 13:02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올 상반기 평택.당진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가운데 71척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 중대결함이 지적된 선박 1척에 대해 결함시정 후 출항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시설이나 설비, 인원 등 국제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94건의 결함이 지적됐으며, 분야별로는 소화.소방설비 결함이 24%로 가장 많고 구명설비 23%, 항해설비 12% 순이다.
평택해양청은 올해 말까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3천여척 중 140척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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