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9 16:20
싱가포르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검토중인 해운동맹의 가격설정행위 금지등에 관한 선사간 경쟁규칙을 수정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선사들의 공동가격설정 행위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추후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 설립된 싱가포르 경쟁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선사와 하주 양측에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관련 싱가포르 하주위원회는 운임동맹이 독점적 행위로서 선사들의 경쟁규칙 적용면제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 선주협회는 이같은 선사의 행위는 글로벌 해운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고 있다.
경쟁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일변 블록 면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채택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항들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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