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5 13:05
파도로 인한 창구덮개 파손방지 및 침몰사고 예방 목적
해양수산부는 창구(艙口) 덮개 설치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선선체구조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26일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창구덮개의 설치기준 강화는 국제만재흘수선협약(ILL)의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강선의 창구덮개판 치수 산정시 사용되는 하중기준 및 창구코밍 부식여유 두께기준을 강화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파도에 선수부 등의 창구덮개 파손으로 인한 화물창 침수로 선박이 침몰하는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류오염 등 환경훼손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되는 강선의 선체구조기준은 고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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