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1 11:06
제주공항의 연간화물처리능력 및 배후지 개발면적에 맞게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권자인 산업자원부 장관은 제주공항 인근 연동 및 도두동 일원 32만㎡에 자유무역 지역이 지정·조성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22일께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에는 '공항배후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연간화물처리능력 50만t을 30만t으로, 배후지 개발면적 50만㎡를 30만㎡로 각각 완화해 현재 제주공항의 연간화물처리능력 35만t과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개발면적 32만㎡에 부합되게 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법령은 산자부가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8월말까지 가진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오는 11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중앙부처와 절충해야 할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 코자 하는 면적(32만㎡)을 공항구역에 편입해 국비로 개발하는 문제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제주공항 확장계획 등을 포함하는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KOTI, 옛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로 오는 12월경에 그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초에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수립되는 제주공항기본계획변경(안)에 재원조달방안 등을 반영,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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