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1 11:08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남해안에서 해상교통질서 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음주 운항을 비롯, 유조선 안전항로 미준수, 무허가 해양레저, 항로에 선박을 방치하거나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음주 운항의 경우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름 유출로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유조선들은 통영시 욕지면 세존도-고암-부산 남녀도를 잇는 외해로 항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운항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선주.선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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