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9 15:02
올해말부터 보세공장의 물품제조 절차에 대한 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세공장의 반출입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9일 "보세공장이 다른 공장에서 작업하고자 할 경우 작업장소 등록, 작업허가, 물품 반출입신고, 작업완료 보고 등을 세관방문없이 공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관을 방문해 작업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해 작업한 뒤 다시 세관을 방문, 완료보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세관근무일이 아닐 때는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또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물품 작업절차, 다른 보세공장에서의 추가가공 절차, 선박 등 거대중량 구조물의 일시 보세공장 밖 장치절차도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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