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7 09:22
오는 7월부터는 화물운송업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제재하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 하도급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서비스업종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수는 6만7557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기존 건설업과 제조ㆍ수리업 4만1643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0만9200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기존 적용 대상인 건설업과 제조ㆍ수리업은 각각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제조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하고 시행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원사업자 요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서비스 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화물운송 위탁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회’(공동설치)에서, ▲물류 위탁은 ‘한국물류협회’ 등 단체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서비스 분야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대기업 등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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