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3
공동배선협의회 운영 법적하자 없어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공동배선협의회 운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
정명령 등 처분고지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공정한 운항관행 정착을 위해 서울고등법
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최근 「공동배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입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배선협의회의 운영과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의 배
선협의회참가 국적선사에 대한 불매운동 및 외국선사이용 권장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는 내용이 이해당사자에게 처분고지를 발송치 않
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주선업체들의 과도한 운임할인 요구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한·일항로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또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배선협의회 운영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고(수리)했을 분만 아니라 배선협의회 운영에 대한 한국국제복합운송업
협회의 시정건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렵법규 질의에 대해서도 해양수산
부는 정당한 행위로 별도의 시정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배선협의회 운영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국급해수송협회는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
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배선협의회의 운영은 정당하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
장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이밖에도 미국, 일본, EU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
국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여타산업과는 달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으
며 더구나 해운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독금법적용을 제외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운산업의 특수성과 국민경제 기여도를 감안, 정부
의 정책적인 배려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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