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30 17:43

항운노조, 제도 혁신안 발표···노무공급권은 “사수 방침”

정부, 공식입장 유보…업계 ‘부분 상용화’ 의견 제시


최근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비리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무공급권’의 향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 28일 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여권의 ‘노무공급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선 절대 불가의 원칙을 고수했다.

항운노조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최근 정치권이나 여론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항운노조의 하역인력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노무공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당, “노조의 항운 인력독점권 박탈”

지난 3월 20일 열린우리당은 항운노조의 인력 독점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항만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하역회사가 일정 규모가 되면 항운노조의 조합원이 돼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항만과 하역업체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상시 고용이 어려운 만큼,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항운노조 측은 “항운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노무공급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하역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한다”며 “국민들께 사죄하고 항운노조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항운회관에서 이용득 위원장과 전국항운노련 최봉홍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처럼 삼고 활동해야하는 노조 간부들이 채용 등 운영상의 비리에 개입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위”라며 “조직을 혁신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 위원회에 논의 기구를 구성해 개선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항운노조 와해기도에 단호히 대처”

노총은 “노무공급권은 항만하역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고 이번 사건은 운영상의 비리”라고 규정한 뒤 “이를 빌미로 항운노조의 와해를 기도하거나 노조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수사에 대해 전적인 협조를 해 나갈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항만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상용화 추진, 클로즈드숍 폐지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항운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음모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측은 이번 사건은 운영상의 비리일 뿐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으로 여권의 관련제도 개선 움직임과 맞서고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8일 ‘제104차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각 항만별 소요인원을 노사정 협의로 결정 ▲투명성, 공정성 확립을 위해 채용시 공개모집 원칙 ▲정부감독과 노·사 합의하에 항만하역노동자 등록제 시행 ▲회계투명성을 위해 투명한 회계방식 도입 ▲선거제도 민주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는 “언론매체와 항만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입법제안에 앞서 항만노동의 특수성과 물류와 항만노동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공동발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동부 또한 하역노동자의 사용자 개념 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검찰수사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을 빌미로 부산항운노조를 와해시키거나 노조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개선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전상용화에는 항만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완전 상용화에 3조원 예산 필요

전국 항만에서 일하고 있는 3만여명의 항운노조원을 모두 정리할 경우 퇴직금으로 1인당 평균 1억원씩만 잡아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

또 국민의 세금인 이 많은 돈을 들여 상용화를 도입하더라도 ‘채용비리'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해양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하역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회사차원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용화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노무공급권이 폐지될 지는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역사 관계자는 “완전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하역사가 치러야하는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상용화시 퇴직충당금, 실업보상금 등을 해서 약 3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상용화가 쉽겠는가”라며 이 관계자 역시 상용화 시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상용화가 되면 제도적으로 유연성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항만별로 운영하다보면 물동량 예측을 통해 몇 명의 인력을 써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상용화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컨테이너 물량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

이와 함께 전면상용화의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항운노조의 거센 반발도 우려된다. 최근 전국항운노조 주명서 사무처장은 청원을 통해 “상용화가 되면 일반노동자와 같이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항만의 특수성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매월, 회사별로 일정치 못하기 때문. 그는 “정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상용화나 체제의 개편이 진행되어 항만노동자의 권익과 생존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생각될 때는 노동탄압으로 간주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운수노련(ITF)과의 제소나 연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부가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33조를 개정해 전면 상용화를 시행할 경우 항운노조를 대체할 새로운 노조가 각 사업장마다 생길 것이고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나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직이 이를 장악한다면 항만의 혼란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항만하역 파업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항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양부와 항운노조연맹은 전국항만에 대한 인력수급을 노사공동으로 관리하고 공개채용, 위원장 직선제, 회계투명화 등 노조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양부는 이 개혁방안만 시행되더라도 ‘채용비리'는 사라지고 노조의 민주화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취직장사'가 검찰의 수사로 사실로 확인되면서 항운노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 수준이 높아 이 정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해결의 어려움이다.

‘기계화부두등에 부분 상용화’ 해법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노무공급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경우 안정적인 노무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항만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제로 정리할 경우 진통이 따르는 만큼 상용화를 원하는 부두나 하역회사별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항만 업계 관계자는 “전면적인 상용화 실시시 물량이 불규칙한 일반부두의 경우 인력이 과잉투입 되거나 적절한 인력공급이 안될 수도 있다”며 “먼저 기계화된 부두를 상용화하는 등 부분적인 상용화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공급의 경쟁체계 일환으로 하역회사들이 인력회사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시장의 원리에도 맞을뿐더러,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력회사들에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한편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비리의 몸통격인 오문환 전위원장과 박이소 전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노조간부를 구속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CALLA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kagen Maersk 01/12 02/10 MAERSK LINE
    Seaspan Raptor 01/13 02/09 HMM
    Rdo Ace 01/13 02/10 HMM
  • BUSAN ALEXANDRI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Ale 01/19 02/24 SEA LEAD SHIPPING
    Star 01/23 02/28 SEA LEAD SHIPPING
    Kmtc Nhava Sheva 01/25 03/01 FARMKO GLS
  • BUSAN SOKHN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Hanul 01/11 02/25 HS SHIPPING
    Esl Dana 01/12 02/26 HS SHIPPING
    Esl Dana 01/13 02/23 SOFAST KOREA
  • BUSAN ISTANB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Ale 01/19 03/06 SEA LEAD SHIPPING
    Msc Jade 01/20 03/16 MSC Korea
    Star 01/23 02/27 SEA LEAD SHIPPING
  • BUSAN HAMBUR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Southampton 01/13 03/02 HMM
    Hmm Stockholm 01/21 03/07 Tongjin
    Hmm Stockholm 01/21 03/07 Tongjin
출발항
도착항

많이 본 기사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