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2
[ 對日 수출 뱀장어 항균성물질 검사대책 수립 ]
해양부, 대일수출시 통관전 검사 면제등 검토
대일 수출 뱀장어 항균성물질 검사대책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일수출 뱀장어 항균성물질 검사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업체
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사증명서를 첨부 수출케함으로써 대일수출시 통관
전 검사 면제등 수출장애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수산물검사소 여수지소를 검사기관으로 지정, 지난 2월 26일부터 검사
를 실시하고 국립수산진흥원 및 양만수협으로 하여금 약제사용 방법과 휴
약기간 준수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동 대책추진으로 통관전 수입검사가 면제될 경우 대일수출 활뱀장어의 통
관전 검사로 인한 감량발생, 수조사용비, 재포장비 등 추가경비 부담해소
로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산 활뱀장어의 대일수출시 일본후생성에서 항균
성 물질에 대한 통관전 전량 검사실시로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어 정부차
원의 대일 수출 뱀장어 항균성물질 검사대책을 수립, 생산업계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증명서를 첨부 수출케 함으로써 일본에서의 통관전 검사실
시의 면제 등 수출장애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내용을 보면 국립수산물 검사소 여수지소를 우선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2월 26일부터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 물량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신
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전에 국립수산진흥원의 전문연구원을 여수
지소에 지원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검사교육도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수산진층원 및 양만수협으로 하여금 양만과정에서의 약제 사용
방법 및 휴약기간 준수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함으로써
평상시의 양식장 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활뱀장어의 대일수출시 일본에서의 통관전 전량 검사로 인해 검사
기간 동안의 보관에 따른 감량 발생과 수조사용비, 재포장비 등 추가경비
발생으로 수출장애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본 후생성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추진한 결과 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 첨부시 통관전 수입검사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해 옴에 따라 동 대책을 수립, 수행하게 된 거싱
며 대일 수출시 통관시간의 단축, 추가경비의 미발생 등으로 수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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