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1 17:13
지난 2002년 4월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과 함께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운영된 이후 3년만에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월말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적외항선사들이 보유한 국제선박 총 490척 중 98%에 이르는 478척이 선적항을 제주(414척)와 서귀포(64척)로 신규 또는 변경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현대상선 등 국내 대형 외항선사들 위주로 선적항을 옮겼으나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효과가 점차 홍보되면서 그 동안 관망해오던 중소외항선사들도 적극적으로 선적항을 제주선박등록특구로 옮겼다.
더구나 작년 국제해운경기가 사상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국적외항선사들이 제주및 서귀포항을 신규확보선박의 선적항으로 등록하는 건수는 한달 평균 5~7척정도에 이른다.
선사는 제주선박등록특구로 선적항을 옮기면서 지방세중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선적항 등록 건수가 늘면서 2002년 4월이후 선적등록세 18억원, 선원주민세 5억원등 2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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