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31 10:52
물류업, 제조업과 차별 없앤다... 물류시설 투자 규제 획기적 개선책 제안
구랍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이 논의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물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차별사항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물류업에 보내지던 시선이 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그 동안 제조업에 부수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개선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물류업이 제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셈이다. 정부는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중 ‘산업입지 개발 지침’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내 물류 시설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한다.
그 동안 감정 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 단지내 물류시설을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한다.
▲ 입지·건축·세제 지원 등의 차별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화물터미널 종합토지세 감면을 물류시설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 자치 단체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0.3%~2%까지 별도 합산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 단지내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0.3%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공항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경우- 16개 공항 중 김해·울산·대구·광주·김포 등 5개 공항에 적용-에는 관리계획변경을 생략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공항시설지구에서 시설을 신설·변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의 개발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계획변경안 입안후 주민 의견 수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침내 건교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만으로 화물터미널 조성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공사계획 인가 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즉, 사업구상, 기본계획수립·심의(환경영향평가 등, 60일), 사전협의(60일), 공사계획 인가 (건교부장관, 180일), 건축허가(시장·군수, 60일) 절차 등으로 480일 정도 걸리던 과정이 사전협의 및 공사계획 인가 절차의 생략 등으로 240일로 단축하였다.
▲ 유통단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 받은 경우 개별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한다.
유통단지는 물류기반시설이 입주하기 위하여 계획된 지역이기에 이같이 시행하되,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 유통·판매 시설은 제외한다.
▲ 적층식 랙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악용 방지를 위해 층 높이는 제한한다.
▲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설치면적의 1/2을 방화구획설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시 제외한다.
이 같은 제안은 현재 연면적 3천㎡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획일적인 방화구획으로 인해 기계화 작업이나 창고의 공간 활용이 저해되는 등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예컨대 5천㎡ 규모로 물류센터를 짓는 경우 자동소화설비를 전면적으로 할 경우 연면적 계산은 2,500㎡이 되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용도상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설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품의 제조·가공·보관·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건축법 제46조제2항)으로만 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였으나, 일정 요건의 창고에 대해서는 예외를 명시하였다.
▲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3m로 제한되어 있는 캐노피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에서 실사를 통해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경의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자연녹지에서 일률적으로 조경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은 물론 형식적인 조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
현재는 연면적 1,500㎡미만은 면제, 1,500~2,000㎡은 대지면적의 5% 이상, 2,000㎡이상은 10% 이상은 조경 의무가 있다.
▲ 자연녹지에서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보세물류센터 등과 같은 물류 기반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필수도시계획시설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로 개발이 가능한 임의기반시설로 변경한다.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만㎡에서 3만㎡까지 확대한다.
▲ 화물터미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에 대하여 가공·조립시설 등을 허용한다.
정부는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주차장·사무실 임대 위주로 운영되는 형태가 많아 운영합리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처를 취했으며 유통·판매시설 허용 여부는 외국 사례 등을 조사를 거친 후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물류업종 중 분류·포장 등 단순 노무 제공 인력에 대해 외국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한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적용되는 ‘05년 업종별 외국인력 수급계획 논의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검토하였다.
▲ 물류합리화시설 융자사업(500억원 수준)을 화물터미널 사업에도 확대한다.
▲ 현재 4.9% 수준인 이자율을 물류 시설의 자본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 물류업의 전력요금 부담에 대해 2005년 초 전력요금 조정시 합리적 해소방안을 간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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