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31 09:45
재경부, 임투세공제 1년 연장 시행...물류업 혜택
지난 27일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헌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임투세 공제율은 10%이며, 작년의 15%보다 낮아진 이유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임투세공제의 적용대상은 물류업(창고, 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 등), 건설업, 제조업 등을 비롯한 27개 업종이다.
임투세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됨에 따라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5개 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가 2개 연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경우, 투자액에서 각 해당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는다.
이 제도는 2월 중 조특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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