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7 10:35

[ 선협, 선박입출항 허가수수료 폐지건의 ]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선주협회는 최근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입출항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휴일 및 개
청시간외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출항허가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관세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박에 대한 입출
항허가수수료 부과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강조하고 휴일과 개청시간외의 선박에 대한 입출항허가수수료를
폐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선박의 입출항수속은 주요항만의 정부합동민
원실에서 지방해운항만청을 비롯 검역소, 법무부 등이 함께 24시간 수행하
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입출항 수속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 강조하고 선박에 대한 입출항허가수수료 부과제도를 철폐해 줄 것을 건
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정부차원에서 국가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
쟁력 10% 높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휴일 또는 개청시간외
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허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적
으로도 적절치 않을 뿐더러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
히고 입출항허가수수료 부과를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선사들의 경우 국내항만에 소속선박이 입항하면 항만
법에 따라 선박입항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더구나 화주와 관세청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작성한 뒤 세관에 제출하는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오는 4월1일부
터 적하목록 등을 EDI를 통해 세관에 제출할 경우 선사들은 KT-Net 이용수
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다 입출항허가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할 경우
선사들의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
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경쟁상대국과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수기
관에 대한 입출항허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세관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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