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5 17:16
공정거래위, 쌍방에 시정명령 내려
한근협 불복 이의제기 할 듯
그동안 한일항로의 공동배선협의회운영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오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와 해상화물운송업자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공정
거래위원회의가 쌍방의 제소건에 대해 양측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으로
써 시비의 일단락을 보게 됐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1월 28일 제573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일항로에 있어
서의 공동배선협의회운영의 주체인 한근협에 대해 “해운법 규정을 남용하
여 거래상대방인 해당화물주선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하주들에 비
해 부당한 차별을 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하고” 또한 한근협의 행위에 대응하여 주선업체들의 단체인 복운
협에 대해서는 “한중 및 동남아항로에서 한근협 회원사들에 대한 불매운
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다.”고 쌍방에게 시정명령을 하달함
으로써 사실상 복운협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복운협의 판정승
공정거래위는 한근협의 공동배선협의회운영에 관한 그 위법성 판단여부 및
근거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8조에 “타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 제29조에서 외
항화물운송사업자들에세 일정한 공동행위(운임·배선·적취 등)를 허용하
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운법의 규정을 남용하여 공동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되므로 한근협의 행위는 공정
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며, 한근협의 구성사업지들이 한일
항로 화물운송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컨테이너의 경우 한
근협 회원사들의 적취율이 90%를 초과함), 현실적으로 타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들의 한일항로 투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근협의 행위는
해당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근협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위반 사실을 구
성사업자 및 복운협에 통지하고 중앙일간지(3단×10㎝)에 평일에 1회 게재
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복운협에도 불매운동 시정명령 내려
한근협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편 복운협에 대해서는 “협회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선협의회 12개 선사의 이용중단 촉구, 특정업체의 타항로
에 대한 불매운동 및 외국선사의 이용권장 등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복운협에 그 위법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복운협은 법위반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자기의 모든 회원사 및 한근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치열하게 맞붙어 오던 이번 건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
서 앞으로도 개별법령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
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법령의 남용이
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
다.
공정거래위의 이러한 의지는 해운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카르
텔에 대해서 그 남용가능성을 막고, 향후 해운산업을 경쟁논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최근 OECD차원에서 국제카르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근협 이의제기할 듯
그러나 한근협측은 『저희 협회측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정식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운법 제29조에서 일정한 공동행위를 허용하
고 있고, 외국 선진해운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해 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 건은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에 관한 것입니다.』며 정식으로
시정명령이 전달되면 국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것
을 고려 중이라고 해 업계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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