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0 14:01
인증기준 마련 박차.."기준은 완화, 업체수는 확대"
조특법은 통과안돼 절름발이 통과 지적도
종합물류업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건교부는 종물업의 법적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촉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11월 26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됐으나 건교위 의원들이 종물업 도입에 따른 '중소물류기업 도산 방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통과를 보류시켜 한달간 계류됐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연내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4대개혁입법을 놓고 여야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내부사정과 함께 건교부가 중소물류업체들의 지원책 마련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건교부는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선 “향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쪽으로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한편 종물업 시행에 따른 우리 물류업계의 발전 가능성과 3자물류육성 등 기대효과를 집중 부각시키는 맞불작전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결국 지난 23일 당초 종물업 도입 계획보다 6개월 미뤄진 2006년 1월1일을 시행시기로 잡은 수정안을 국회 건교위에 재상정, 통과 결정을 받아냈고 지난 28일 법사위 통과에 이어 이번 본회 통과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종물업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실현했다.
건교부는 종물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종물업의 세부기준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제도의 인증기준이 담길 화촉법 시행령과 시행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을 맡은 교통개발연구원(KOTI)과 협의, 공청회와 업계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련되는 인증기준은 지난 8월과 10월에 KOTI에서 발표했던 인증기준 잠정안보다 대폭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에 국회가 중소물류기업의 도산방지책을 마련하라면서 통과를 보류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를 주문했고 중소물류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히 매우 거세기 때문.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마련되는 인증기준은 처음 계획보다 대폭 완화.확대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인증기준은 완화되고 인증기업수는 확대된다는 것.
그러나 종물업법의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하주에 대한 2% 세제혜택' 조항은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가 보류돼 이번 종물업법 본회의 통과는 절름발이 통과란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 세제소위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종물업 인증제의 세제혜택 규정이 들어가 있는 신설조항만 심의 유보한 채 통과가 급한 다른 조항은 모두 통과시켰다.
종물업법의 본법이라 할 수 있는 화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세제지원을 규정하는 하주세제감면 부분만 먼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국회 재경위 의원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화촉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함에 따라 재경부도 2월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하주에 대한 2% 세제지원' 조항의 통과를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 임시국회에 종물업관련 조항을 단독으로 하던지 다른 개정안과 묶어 하던지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