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9 13:30
종물업법이 오늘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건교부는 종물업제 도입을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전날(28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늘 열릴 국회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늘과 내일 열리는데, 화촉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종물업 시행시기를 기존안보다 6개월 늦춘 2006년 1월1일로 수정한 화촉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 심의통과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중소물류업체들에 대한 종물업 진입장벽을 다소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종물업법의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하주에 대한 2% 세제혜택' 조항은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가 보류돼 이번 종물업법 본회의 통과는 절름발이 통과란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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