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2 17:06
RFID 수집정보 목적달성 후 파기..KISA 이달 15일 공청회 개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12일 RFID(전자태그)를 부착할 때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고 RFID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는 목적달성 후엔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RFID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RFID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에 대한 추적과 접근이 용이해 사업자의 오남용 또는 RFID 태그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KISA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은 사업자가 RFID 부착사실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 소비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토록 하며 RFID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목적을 소비자에게 통지 또는 공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RFID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RFID 관련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RFID 사생활보호 사전평가제를 도입해 RFID 관련 사업시행 이전에 각종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평가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보보호진흥원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한국전산원의 RFID를 이용한 3개 실증실험 등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RFID 관련 시범사업에 적용하면서 가이드라인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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