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31 16:07
[ 선협, GMDSS자격자 실습규정 삭제건의 ]
오는 2월1일 발효로 신조선운항 차질 우려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
도(GMDSS)자격자에 대한 실습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STCW 95개정 협약이 오는 2월1일부터 발효되며 이
협약의 발효에 따라 95년 2월1일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GMDSS 무선종사
자의 승무가 의무화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까지 GMDSS 무선종사자의 확
보가 미비된 상태인데다 검정제도마저 개선되지 않아 오는 2월1일 이후부
터는 신조선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99년에도 적정수의 자격자확보가 불확실한 만큼 GMDSS 검정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한국상선대의 중단없ㄴ튼 운항을 위해서는 검정제도의 조
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신조선에 대해서는 얼마남지 않은 기간
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선종사자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정에 앞서 당장 자격자의 승선이 필요한 해당선박
의 자격자 수급을 위해 전파전자기능사(GOC)및 특수급무선통신사(ROC)에
대한 실습규정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GOC 및 ROC에 대한 실습규정 삭제가 어려울 경우 ROC에 대한
실습규정만이라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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