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6 11:09

외항상선 주40시간 근로제도 노사합의 타결

김필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진방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겸 해무위원장은 8월 24일 「주 40시간 근로제도 도입에 따른 외항해운산업의 발전적 대응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26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노사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되, 4시간의 추가근로를 통해 업계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1개월 승선에 2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선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외항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원과 선사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신 노사문화를 꽃 피울 수 있게 됐다.

특히, 노사 상생의 정신을 살린 이번 노사합의로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가 크게 늘어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승선 중 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유지키로 함에 따라, 업계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 일수 증가로 인한 구인난 해소차원에서 외국인선원 고용 융통성 확대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노사합의는 작년 9월 주40시간 근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해상노련과 선주협회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십여 차례의 회의를 거듭하는 노력 끝에 도출된 결과로 노사 공생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노사합의 주요골자를 보면, 노사는 선원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하는 한편, 24시간 운항해야 하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고, 우리 외항상선대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4시간을 추가 근로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근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4시간 추가근로에 대해, 유급휴가 기간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선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을 1개월 승선에 대해 2일을 확대하되 그 중 1일은 선원법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나머지 1일은 선사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제도 개선에 따른 외항해운업계의 부담 경감과 인력난 완화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선박 1척당 사관선원 1명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히 선사별 정원 한도 내에서 특정선박에 모아서 배승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도를 시행키로 함으로써 구인난해소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노사는 필수선대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였으며, 국가기간산업의 화물운송권을 우리선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키로 하여 궁극적으로 해기전승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외항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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