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7 15:39

공동운항관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시행

상계거래 신고예외 사항 주골자



재정경제부는 공동운항관련 외국환거래에 대해 상계거래 신고예외 사항으로 한다는 골자의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7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공동운항에 따른 선복 및 장비의 상호교환을 상계거래로 간주하고 국내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에서 공동운항은 국내외 해운선사들은 20년 동안 국제적인 관례로 공동운항(공동운항 제휴 선사들 간의 선복 및 장비의 상호교환)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신고기관인 한국은행, 감독기관인 관세청에서 지난 20년 동안 공동운항 관련 상계신고에 대해 언급이 없던 점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환거래규정 중 공동운항관련 외국환거래에 대해 상계거래 신고 예외규정 신설에 대해 개정 건의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한국선주협회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7월15일 한국선주협회에 공동운항관련 외국환거래에 대해 상계거래 신고예외 사항으로 한다는 골자의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통첩시행(시행일 7월16일)한다고 통보해 왔다.

재정경제부에서 한국선주협회에 통보한 문서 내용을 보면, 선박회사의 경영활동 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10-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 다 음 ) : 규정 제5-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월16일 시행)
8항,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 선박회사가 외국 선박회사와 공동운항 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 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공동운항관련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상계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국내외 해운선사들은 지난 1984년 이후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선복활용을 통해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동운항(공동운항 제휴 선사들 간의 선복 및 장비의 상호교환)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과거 인증기관이었던 외국환은행이나 현재의 신고기관인 한국은행, 감독기관인 관세청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공동운항 선사들 간의 선복 및 장비의 교환사용을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상계정산 신고의무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경쟁이 극심한 국제해운시장에서 해운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세계적인 대형선사들간의 공동운항그룹 결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공동운항 선사간의 선복 및 장비의 상호교환 사용이 상계거래로 간주되어 국내 해운선사들에게 제제를 가할 경우, 국내 해운경기의 위축은 물론이며,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해운선사들간의 선복 및 장비 상호교환 사용을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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