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7 15:38
선협.해운조합 통일부에 공동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 40만톤(국내10만톤, 외국산30만톤) 대해 국내지원 및 외국에서 식량을 구매하여 지원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선을 이용하여 주도록 해운조합과 공동으로 통일부에 건의하였다.
양협회는 건의에서 북한에 지원하게 되는 외국산 식량과 국내산 식량 운송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식량지원등 물자수송은 자국선박으로 수송할 필요가 있고 남북간 해상운송은 민족내부항로로서 Cabotage 원칙에 따라 자국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내항선이 우선 수송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드시 국적선을 이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양협회는 또 외국산 식량의 대북지원시 구매조건을 FOB조건으로 하여 국적선사에 의해 수송토록 하여 귀중한 외화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북지원 식량 수송에 국적선을 이용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양협회는 대북지원 식량수송에서 국적선사를 이용하면. 열악한 중소형 국적선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국내 해운선사를 이용함으로써 국내 경기회복에 기여 함은 물론, 대북지원 물자 수송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향후 통일후에도 해상수송에 대비할 수 있으며, 국적선사 이용으로 외화(수송비)를 외국에 유출하지 않아도 되는 잇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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