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1 10:00
[ 도선료 등 港灣관련 요금 자율화 될 듯 ]
입항료와 예·도선료, 하역료 등의 항만관련 요금이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교통부령에 의해 법정요금으로 정해져 있는
화물 및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등 각종 항만시설사용료를 앞으로
는 시설주인 해항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현행 허가제인 예선료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항청은 또 항만법 개정과 함께 현재 각 항만별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별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항만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접안료와 정박료를 통합하는 등 세분화 돼있는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를 통합, 단순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항청은 혀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선료, 하역료, 급수료, 감
정료, 청소료 등 항만운송요금도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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