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2 14:40
부산청은 지난 1일 발효된 ISPS Code 발효와 관련해 선사.대리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모아 FAQ로 묶어 2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시행초기 대응책 미비와 사전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업무 혼선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ISPS Code 관련 일문일답.
◆ ISPS Code 이해 및 ISSC 발급절차
1. ISPS Code란 무엇인가?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를 방지하고자 제정한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으로서 2004.7.1 국제적으로 강제발효 됐다.
2. ISPS Code 적용대상 선박은 무엇인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입니다. 또한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도 ISPS Code 적용대상이다.
3. ISPS Code가 발효된 2004.7.1 이후 적용대상 선박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를 비치하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며,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선박보안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는 누가 발급하나?
선박의 기국(Flag State) 또는 기국이 인정한 보안인증대행기관(RSO, 주로 선급이 해당됨)에서 발급한다.
5. 국제선박보안증서(ISSC)의 발급절차와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소요기간은 선박의 ISPS Code 준비 이행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발급기관의 지원여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기국 또는 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상의해야 한다.
※ ISSC 발급절차
①선박보안평가(SSA) : 회사보안책임자(CSO)가 본선에 승선하여 보안취약점 등 평가후 평가서 작성
②선박보안계획서(SSP) 작성 : CSO가 선박보안평가를 바탕으로 작성(일종의 매뉴얼)
③선박보안계획서 승인 : CSO가 기국 또는 보안인증대행기관에 승인신청, 승인후 원본을 본선에 전달
④선박보안활동 이행 :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선박에서 보안활동 시행
⑤선박보안심사 : CSO가 기국 또는 보안인증대행기관에 심사신청
⑥선박보안증서(ISSC) 발행 : 기국 또는 보안인증대행기관이 심사 후 협약에 만족되면 발행
◆ 입항 24시간전 외국선박 보안정보 통보관련
6. 입항 24시간전 통보대상 선박은 무엇인가?
ISPS Code 적용 대상 외국선박(국취부나용선 포함)은 입항 24시간전 보안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 입항 24시간전 통보대상이 아닌 선박
- ISPS Code 미적용 선박
- 모든 대한민국 국적 선박
- 원양어선(ISPS Code 미적용 선박에 해당)
- 전출항지가 대한민국 항만으로서 전항지에 이미 보안정보통보를 한 선박
7. ISSC(국제선박보안증서)가 없고 보안적합선언서(SOC : Statement of compliance)가 있는 경우, SOC 번호를 통보서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 SOC를 인정하는 것인가?
SOC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ISSC가 없는 선박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다만, SOC가 있다는 것은 ISSC를 발급받기 위한 보안심사 등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해당 RSO(보안인증기관, 선급)로부터 ISSC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Interim ISSC)는 인정되나?
2004.7.1 이후 발급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인정된다. 또 2004.7.1 이전 발급된 단기국제선박보안증서(Short-term ISSC)도 인정된다.
※ 하지만 2004.7.1 이전 발급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Interim ISSC)는 인정되지 않는다.
9. ISSC가 없는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ISPS Code 적용대상 선박이면서 ISSC가 없는 선박은 지정정박지(주로 남외항)에 투묘후(입항시 관제실에서 확인후 투묘지시) ISSC를 발급받아야 접안 및 화물 양적하 작업이 허용된다.
10. 남외항에 입항하여 급유 작업 등을 하려는 통과선박도 24시간전 보안통보를 해야 하나?
통보해야 한다. 남외항에 입항하는 선박도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타
11. ISSC 원본이 본선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사본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입항 및 접안이 허용됩니다. 다만 사본만 비치되었음을 미리 통보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의 연락처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고 PSC 점검에 적발될 경우 출항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2. 통보서식 어디서 구할 수 있나?
부산청 홈페이지 팝업창 및 새소식란에서 통보서식 파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통보서식, 통보요령 등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