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7 17:44
건설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6월 29일에 걸쳐 대전, 대구, 광주, 과천 등 4개지역에서 지난 4월 21일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 대한 지방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자 단체 및 운송사업자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송종사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격의없는 토론을 하는 것이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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