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9 10:39

데스크대담/건설교통부 李仁洙 수송물류심의관

국가물류체계 전반 효율화위한 가칭 '물류체계효율화법' 제정 추진
종합물류업관련 금년내 법개정과 인증기준 마무리
Sea & Air복합운송체계 발전방향 연구용역 중






-금년 상반기중 건설교통부의 물류시책 성과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물류시책은?

“정부는 낙후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물류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화물 수송의 70%이상을 전담하는 육상화물운송산업의 발전이 절실하다고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업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업무개시 명령제·화물운송자격제·화물운송 가맹사업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됐고 하위법령도 지난 4월에 개정완료했습니다. 아울러 화물운송시장의 수급안정 도모, 화물차주의 근로조건 향상, 화물운송시장구조의 선진화 및 건전한 발전기반조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화물운송체계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사업 종합육성대책’을 4월에 마련하고 불법 다단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세부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량 수송체계 구축과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동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 과제와 통합해 91건의 새로운 물류중심추진 로드맵 과제를 체계화한 바 있습니다.

5대 권역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그간 2차례나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던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우선 협상대상자가 금년초 선정돼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물류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해 해양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자부와 공동으로 한·중 물류협력 채널을 구성하는 등 국제물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마련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종합물류업 제도 도입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에 만전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 작년에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행동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화물자동차운전자 처우개선과 화물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화물업계 실질적 지원에 적극 나서

기존의 물류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인 물류체계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칭 ‘물류체계효율화법’ 개정을 위해 해양부와도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비용으로만 인식돼 왔던 국가물류비 개념도 전략적으로 수정해 물류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효율성 변화측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물류관련 정보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BRP/ISP사업을 추진중인 바, 물류전반에 대한 정보창구(single window)가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거점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전국 5대 권역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북의 내륙화물기지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남북교류 및 대 중국 교역량 증가에 대비한 추가시설 확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 건교부의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운영방향은?

“종합물류업은 그간 단편적으로 추진돼 오던 물류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은 제조업 본연의 임부에 충실하도록 하고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하는 윈-윈 체제를 구축하려는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해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와 인증제 도입을 마련하고 향후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물류업체들은 활동범위·자산보유 등에 따라 물류사업의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인증기준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합물류업의 인증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보다 수송, 보관, 서비스의 주요 업종별로 적합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건교부와 해양부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인증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물류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의 일정부분을 위탁받는 경우 하주기업에 대해 물류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아웃소싱 물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고 통관업도 허용해 국제물류에 관한 종합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또 보유시설에 대한 종토세 등 세제감면, 산업단지 공장시설용도지역에 입주허용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해양부와 건교부가 공동 협력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물류정책은?

“물류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소비자까지 일련의 물적 흐름이 하나의 공급망 사슬(supply chain)로 연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류관련업무가 해양부, 건교부, 산자부, 관세청, 철도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물류관련 종사자들이 다수의 부처를 상대해야 하고 결절점없는 물류체계의 구현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물류정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와 해양부는 국장급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부처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물류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반, 인프라 구축반, 위기대응반의 3개 반을 중심으로 종합물류업 육성을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 수립, 항만과 간선도로망의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 연안수송과 육상운송의 연계 활성화 방안 수립, 화물연대 사태 등 물류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등을 목표로 다양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정비에 진력

특히 종합물류업 육성과 화물유통촉진법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정비를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물류체계 전반을 효율화하기 위한 가칭 ‘물류체계효율화법’ 제정을 위해 양부처 공동으로 기존 법령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물류업무는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해 물류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협의추진하는 모범적인 부처간 협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 건교부로 옮기시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양부의 물류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교부에 오기 전 해양부 근무시에는 해운·항만분야의 업무에 몰두하느라 도로·철도 등 내륙운송체계와의 연계 및 항공부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SOC 확충 전반에 대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민자유치 촉진,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프라 구축, 교통안전, 첨단교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업무에 접하면서 효율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선 어느 한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예컨데 물류라는 것은 생산자가 재화를 생산하고 육상운송을 거쳐 해운 및 항공운송의 방법으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거나 역으로 수입하는 형식인데, 그간 육상물류 및 항공운송분야는 건교부가, 해운운송분야는 해양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역할분담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물류비 감소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또 항만개발시에도 내륙연계 수송망 구축을 위한 도로와 철도투자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효율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해양부의 물류정책을 평가한기 보다는 앞으로 해양부와 건교부가 상호 협력해 항공·해운·철도·도로·물류시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고속철시대 개막과 함께 향후 철도물류시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 4월 1일 개통된 고속철도는 여객은 물론 화물수송에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일반철도의 여유용량을 활용해 화물열차를 개통전 434회에서 개통후 489회로 55회 증편했습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24개 열차를 증편해 개통전 하루 처리용량이 2,500TEU에서 개통후 3,700TEU로 48%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고속철도 노선확충과 더불어 이러한 화물열차 증편이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6% 수준에 불과한 철도물류 수송비율을 2010년까지 11%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철도 수송비율 2010년 11%로

기존선의 물류간선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입해 경부·호남선과 서해안·남해안·동해안선을 연계하는 간선 물류철도망을 구축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철도망은 전라선·경전선 등 12개 사업에 7조3783억원을 투입해 부산항·부산신항·광양항 연계수송망 및 신속한 내륙수송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서부철도망은 장항선 등 8개 사업에 8조7811억원을 투입해 중국과의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간선망으로 발전시키며 동부철도망은 동해남부선 등 7개 사업에 11조889억원을 투입해 중장기적으로 TSR과의 연계 수송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간선기능 유지를 위해선 항만·복합화물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시설을 연계하는 지선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조1915억원을 투입해 항만 10개소, 복합화물터미널 4개소, 산업단지 6개소 등 총 20개소의 주요 거점물류시설을 철도망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현재 330개 철도화물 취급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거점화할 계획이며 고속철도를 이용한 택배, 특송서비스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수송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수송에 보다 유리한 철도물류망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해 Sea & Air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시책방향은?

“인천국제공항은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미국, 유럽간의 최단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등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역내 항공시장의 중심위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내 공항들에 비해 낮은 이착륙료 및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open skies 정책으로 외국 항공사를 유치해 다양하고 밀도높은 노선망을 구축하고 있어 총운항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공항의 질적·양적 부족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해상수송된 화물이 우리나라에서 항공편으로 환적돼 목적지로 향하는 Sea & Air 복합운송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해를 중국과 우리나라의 내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해양부 및 인천시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Sea & Air 복합운송체계의 국내외 발전추세와 향후 전망, 복합물류거점화를 위한 부속항만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방안,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Sea & Air를 위한 개발방향 및 규모, 착수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수송물류심의관으로서 가장 애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물류정책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과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종합물류업의 육성, 그리고 화물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합물류업의 육성은 낙후된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물류비를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며 이를 거쳐 금년내에 법개정과 구체적인 인증기준 마련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물산업 종합육성대책은 지난 4월 마련돼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해운물류업계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해운산업은 비약적 발전에 따라 해운기업의 경영전략이 중국 해운시장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선 우리 물류기업들의 경영전략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컨데 중국 동북부 지역의 환적화물 유치전략에 탈피해 동북아 경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부가 물류서비스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 물류기업이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 고부가 상품 및 산업시장을 우리 해운기업들이 표적시장으로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변화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항만시설·배후단지·연계수송망·물류정보망 등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전문인력 확보, 병목요인 해소, 기업환경 개선, 마케팅, 배후단지 관리운영체제 개선 등 물류전반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기해야 하며 물류관련 제도개선·친환경적 물류여건 조성 등 물류제도·환경관련 사항을 정비해 물류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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