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1 11:31
96시간 이내 선박명세포함 입항통지 의무화
캐나다가 미국과 같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보다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운보안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KMI가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달 2일 새로운 보안법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캐나다 교통부의 토니발레리 장관은 이 같은 입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캐나다 정부는 항만의 안정과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자국의 보안능력 제고를 위해 해운부문에 3억 800만 캐나다 달러(2억 2,400만 달러), 그리고 항만부문에 1억 1,500만 캐나다 달러를 각각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캐나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캐나다 선박의 해운보안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우선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모든 상선과 여객 정원이 12인 이상인 여객선과 이 같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과 여객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ISPS Code와 달리 예인선을 제외한 100톤 이상의 화물선, 정부에서 고시한 특정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부선(barge)을 예인하는 예인선과 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도 보안평가를 실시한 다음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률은 캐나다 수역(영해)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늦어도 96시간 이전에 선박의 명세 등을 포함한 입항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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