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9 09:41

연안선박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도입 추진

국내항행 선박, 올해 말 톤급별로 단계적 조기 도입 추진

연안선박에도 AIS(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 도입방법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운항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선박 설비기준’이 개정 고시될 전망이라고 한국해운조합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6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를 개정해 ▲2002년 7월 1일까지 신조선의 경우 모든 여객선과 300톤 이상 화물선 ▲2003년 7월 1일까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300톤 이상 탱커선 및 모든 여객선 ▲2004년 7월 1일까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300톤 이상 탱커이외 선박 등에 대한 AIS 장착을 의무화한데 이어 ▲2008년 7월 1일까지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AIS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내용을 국내규정에 수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도입시기는 국내항행 선박의 경우 AIS 육상기지국 전국 통합망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말에 맞춰 톤급별로 단계적 조기 도입이 추진 중이며 여객선의 경우에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 설치 의무화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내항선 AIS 장비가 도입되면 주위의 선박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타선의 존재와 진행상황 판단이 가능하고 시계 제한시 상호 선명·침로·속력식별이 가능해 VHF 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선박충동방지, 광역관제, 조난선박의 수색 및 구조활동 등 안전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해운조합에서는 운항관리실에 AIS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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