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1 17:56
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 검사 실시
한국해운조합은 선박의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조합원들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4월중순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운조합이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선박검사는 지난 2001년 화물선 60척, 2002년 선령 20년이상 선박 75척, 2003년 무선급 유조선 154척 등 현재 300여척이 넘는 선박검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215척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검사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사관련 등록업체가 시행하며 검사비용은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제가입 선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이 부담해 일괄 지급하게 된다. 조합은 선박보험의 선박검사와는 별개로 P&I 가입선ㅂ가 검사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선주배상책임공제가입 선박검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운항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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