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5 11:22
관세청은 승용자동차, 프로젝션 TV, 에어컨, 레저용품 등에 대한 특소세율이 지난 3월 24일부터 인하돼 적용되는 것과 관련, 향후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될 때까지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환급방법과 수입자등의 유의사하을 사전에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3월 24일부터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일 전일까지 현행의 인하전 세율을 적용한 후 시행일 이후 인하된 세액만큼 소급해 환급하는 방법을 보면 3월 24일이후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전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개정법을 시행후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고 3월 23일이전에 수입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으로서 3월 24일이후 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개정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또 동 물품 중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일 현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선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해 4월 10일까지 현품확인을 받은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관련 수입자, 신고인 등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특소세율 인하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품명, 규격, 수량, 품목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환급받을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련 서류에 품명, 규격, 수랭, 품목고유부호 등과 수입신고번호를 정확히 기재, 관리해야 하며 환급받을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후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4월 10일까지 반드시 현품을 반입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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