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6 17:37

ILO, 제 4차 해사노동기준관련 고위급 노사정회의 가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제 4차 해사노동기준관련 고위급 노사정 3차회의를 열고 선원의 기본권과 사회보장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47개국의 정부, 선주, 선원대표 2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4개 작업반회의로 나뉘어 논의된 내용을 총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 1작업반회의에선 선원거주설비, 제 2작업반회의에선 선원의 사회보장, 제 3작업반회의에선 검사증서 및 검사체계, 제 4작업반회의에서 통합해사노동협약 제 1장, 제 2장, 제 3장 등 타 작업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면 Code B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Code B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비준국은 Code B를 무시할 수 없고 항만국통제관은 Code B의 이행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선원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미국은 본문 제 3조의 선원의 기본권응ㄹ 전문으로 이관하려 했으나 선원측의 강력한 반발로 노사 및 타국의 견해를 확인한 후 간부회의에 회부하고 9월의 예비회의에 제의키로 했다.
아울러 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 제 1장 선원의 최저기준에선 민간직업소개소에 대한 면허제 등의 도입문제가 논의됐으며 제 2장 고용조건의 근로 및 휴식시간 조항에 대해서는 선장과 기관장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배제 방안이, 그리고 휴가권의 경우 유급휴가중인 선원을 비상시 리콜할 때에는 선원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제 3장 선원거주구역,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과 관련해 거주구역 및 오락시설에 대해서는 협약은 신조선에만 적용돼야 하므로 경과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승인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관청이 적절히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거주실 천정 높이로서 종래 198cm로 강화하는 제안이 돼 있으나 198과 208 중에서 좀더 검토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침실면적에 관한 사항은 견해가 갈려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침실마다 분리된 개인위생설비를 비치한다는 규정은 소형선 또는 여객선에는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식당은 원칙적으로 2개소로 하되 주관청이 선박의 크기 선원의 수 등을 고려해 1개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제 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호규정의 선내 및 육상 의료관리조항은 필수적 무료 치과진료에 대한 제안이 있어 향후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 조항의 주요 검토내용은 장기적인 사회보험에 관한 책임자, 선원의 사회보험에 있어 기국의 역할, 선원이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의 보증보험방법, 선원의 사회보험에 관한 9개 항목에 관한 규정방법 등이다.
제 5장 협약준수 및 법적용에서 항만국 통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예비해사기술총회에서 협약초안에 대한 1차검토가 이뤄질 것임며 2005년 9월 개최예정인 ILO 국제노동총회에서 2차검토후 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ILO측은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에 2005년 총회를 유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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