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09 13:13

물류제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치는 점차 한국경제에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간다.
법률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가들에 관한 정책을 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진출,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2월 5일 양재동 KOTRA 국제회의장에서는 “중국 WTO 가입 2주년 세미나 - 중국 도소매 유통 진출전략”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의되고 발표됐다.
특히 중국의 해외기업 유치는 2001년도 WTO 가입 이후에 보다 적극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는 연간 500개 이상 공포되는 새로운 법규에 반영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중국은 이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협력 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세 가지 외국 투자가의 직접투자에 관한 기본법률 및 실시세칙에 대한 수정을 단행했다. 그 외에도 중국은 WTO가입 당시의 약속에 따라 일련의 WTO 규칙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 법규를 수정, 폐지한 상황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등의 새로운 법률과 법규를 계속 공포했다. 물론 여러 가지 진입제한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의 상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새로운 기회와 발전공간을 계속 한국경제에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변호사법인 CAST 파트너 변호사인 조성철 변호사의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변화 -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무역업의 개방”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조 변호사는 “개혁개방전의 중국은 기업에 관해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운을 떼며 “하지만 모택동 사후(死後) 상황은 달라졌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그렇다면 왜 외국 사유자본에 의한 사유제를 인정했을까?”라는 질문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 변호사에 의하면 그 대답은 “외국의 유수 제조업체의 기술을 인수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인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외자합작기업만이 허용되고, 1986년도까지 외자독자기업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합작기업을 해야 기술을 옆에서 보고 습득할 수 있는데 단독기업의 경우 그 기술을 배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조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외자기업법이 제정되며 위와 같은 상황은 계속되지 않았다.
또한 도소매서비스기업 및 수출업에 관한 개방에 관해서 그는 또한 설명했다.
조 변호사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수출입과 도소매분야가 1992년까지 외국회사에의 개방을 불허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 습득이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도소매 등 서비스업은 그런 도입목적과 관련이 없다. 외화 획득은커녕 오히려 외화 유출의 원흉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예를 들자면 월마트의 경우 투자시 외자가 상당수를 차지했기에 이익이 생길수록 외화유출이 많아진다. 더군다나 상품이 수입된다면 외화 유출의 폭은 더더욱 커진다. 인민폐는 국제화폐가 아니기에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강력히 나타난다.
하지만 1992년 중앙정부에서 외자 소매업에 관해 20건 가량을 인정하기도 하고, 1995년도에 발표된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 목록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제한은 거의 없어졌다. 도`소매업은 하지만 여전히 제한을 받았고 중국과 반반의 투자 또는 중국의 지배시에만 제한적으로 출범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목록은 1998년 도소매업이 해당되지 않게 수정됐다.
중국의 WTO가입은 그들에게 득이 됐지만 실이 되기도 했다. 장점으로는 ▲ 미국으로부터의 최혜국 대우의 보장 ▲ 저렴한 국내세의 차별화 혜택 ▲ 추후 가입 불이익을 받지 않은 대만과의 동시 WTO가입을 칠 수 있고, 반면 단점으로는 ▲ 관세율의 인하 ▲ 비관세장벽의 불가피한 철회 ▲ 외자서비스무역 등의 시장개방 불가피라는 점이다.
특히나 공업관세율의 경우 기존 17.5%에서 WTO가입 이후 9%가 되고, 농업의 경우 24%에서 17%로 관세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WTO가입의 약속내용으로는 대리점 및 담배와 소금을 제외한 도매업무의 경우 ▲ 2002년 12월 11일 내에 외국 서비스제공자가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해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다 ▲ 2003년 12월 11일 내에 외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가한다 ▲ 모든 성 중심도시 및 영파나 중경에 합자(합작도 해당)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2004년 12월 11일 내에 외자기업의 지분 소유형식의 제한을 철폐하고, 외자기업이 독자의 형식으로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며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막분야의 위 서비스의 경영을 허가한다 ▲ 2006년 12월 11일 내에 화학비료, 가공유 및 원유 서비스 경영을 허가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년 소매업의 경우(담배는 제외한다) ▲ WTO가입과 함께 5개 경제특구 및 북경, 상해, 천진, 광주, 대련, 청도, 정주, 무한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북경 및 상해에 4개의 합자 소매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 다른 기타 지역에 최대 2개의 합자소매기업의 설립을 허가한다 ▲ 북경의 2개의 합자기업이 시내에 분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2002년 12월 11일 내에 도서, 신문, 잡지소매를, 2004년 12월 11일 내에 약품, 농약, 농막, 가공유, 원유서비스 경영을, 그리고 2006년 12월 11일 내에 화학비료의 소매서비스 경영을 허가한다 ▲ 2003년 12월내에 외자기업의 다수지분 소유를 허가하고 모든 성의 중심도시 및 영파, 중경의 소매업을 개방한다 ▲ 분점을 3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체인점 및 자동차판매, 약품, 농막, 가공유, 화학비료는 외국회사의 다수지분 소유를 허가하지 않는다를 골자로 한다.

패널 토론

뒤이어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박한진 KOTRA 상하이무역관 차장, 박균제 장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성철 변호사법인 CAST 파트너변호사, 양평섭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고했다. 단 패널발표에는 박한진 차장과 양평섭 연구위원만이 참여했다.
그 패널의 주요 발표내용을 이곳에 짤막하게 정리해 본다.

▶ 양평섭 연구위원 = WTO가입 후 시장환경이 많이 변했다. 수입시장 개방, 중국내수시장 개방 및 중국원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로컬 컨텐츠’등이 폐지됐다. 특히나 중국내수시장이 개방되며 의무 수출할당량 또한 폐지됐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개방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바이어를 찾기 힘들다는 점일 것이다. 대리무역 커미션 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내수를 해도 판매를 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간 중국은 자본이 필요했기에 자본개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비스무역을 개방해서 그를 보완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점은 자본개방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중국유통에 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 그는 다름이 아닌 시장규모 등 성장이 빠르고, 도매시장보다는 소매시장이 진출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유기업이 도매시장의 경우 74%를 장악하고 있다. 유통채널을 확보시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는 중국업체를 활용한다던가 외국계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직판체제 내지는 직영점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대개 직영점 체제를, 중소도시에서는 간접판매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또한 정부의 특혜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한 지역에 동종업계의 경쟁자가 많을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경쟁자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수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 박한진 차장 = 최근 특히 상하이 시장으로 초점이 맞고 있고 중국정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2월 11일은 중국의 WTO가입 2주년이 된다. 상하이 상권이 점차적으로 커지면 중국정부는 법령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현재 제정 중에 있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으로는 개방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단점으로는 새로운 규제법안이 나올 것이다.
중국은 현재 ASEAN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도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EPA가 2004년 1월 1일 발효된다면 아마 많은 홍콩인들이 중국에 와서 사업을 많이 할 것이다.
현재 중국 상권은 크게 변하고 있다. 중소도시로 가면 안된다. 대도시로 가야 하는데 현재 포화상태에 있다. 새 상권을 육성해야 하는데 자극적 광고를 내보인 맥도날드나 무료식사배포행사를 실시한 까르푸처럼 말썽을 일으키면 안될 것이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법으로 묶여도 편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제 단속이라는 ?C이 문제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LOS ANGELE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resident Bush 09/25 10/06 CMA CGM Korea
    Hyundai Earth 09/25 10/07 HMM
    Maersk Shivling 09/26 10/11 MSC Korea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ncheon Voyager 09/24 10/07 Sinokor
    Chennai Voyager 09/25 10/06 Doowoo
    Wan Hai 288 09/26 10/15 Wan hai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57 09/25 10/24 Wan hai
    X-press Phoenix 09/26 10/13 FARMKO GLS
    X-press Phoenix 09/27 10/14 Sinokor
  • BUSAN VLADIVOSTO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Trader II 09/24 10/02 MSC Korea
    Provident 09/25 09/27 Dong Young
    He Sheng 09/25 09/27 Heung-A
  • INCHEON SHIMIZU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y Incheon 09/25 09/29 Taiyoung
    Ty Incheon 09/26 09/30 Pan Con
    Bal Star 10/02 10/06 Tai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