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1:02
(인천=연합뉴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7일 오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연수원에서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지난 8월부터 자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단일화해 시행함에 따라 중소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인증제도 대상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의 우수성이 요구되는 품목은 모두 해당된다.(문의:☎<031>49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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