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11:44
(대구=연합뉴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국의 강제인증(CCC) 제도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일 대구경북중기청에 따르면 대 중국 수출업체 및 진출희망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 대구경북중기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설명회는 지난 8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 시행 이후 수출 중소기업들이 까다로운 절차, 과다한 소요비용, 핵심기술 유출 우려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CCC 제도의 개요 및 도입 배경, 수출품목별 강제인증 시행범위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CCC 획득 사례 소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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