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22 11:27

[ 적하목록전산처리에 관한고시 ]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출입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업무를 전자자료교환방식으
로 세관에 전송하여 서류업는 세관행정을 구현하고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유
통과 세관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자자료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이라 함은 세관
과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등의 컴퓨터간에 표준화된 양식으로 중
계망을 통하여 자료를 전송·수신하거나 보관·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중계망”이라 함은 관세청 적하목록정보시스템과 선사, 항공사, 화물운
송주선업자등의 외부사용자 시스템간에 전자문서를 중계하기 위하여 관세청
전자사서함 운영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③“적하목록취합시스템(Manifest Consolidation Systim;이하 ‘MFCS’라
한다)”이라 함은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작성한 적
하목록을 취합하는 업무를 중계망내에서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④“적하목록정보시스템 (Customs Automated Manifest Information System;
이하 ‘CAMIS’라 한다”라 함은 적하목록, 하선(기)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 시스템을 말한다.

제1-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야 이
를 적용한다.
1. 적하목록 제출
2.적하목록 심사 및 보완통보
3.적하목록 수정신고 및 적하목록의 정정신청
4.하선신고, 하선/하기/적재결과 이상보고

제1-4조(적하목록작성 및 취합방법) ①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CAMIS사용
자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1조 제2항 내지 제3
항과 제2-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의 적
하목록취합은 MFCS에서 대행한다.

제 2 장 해상수입물 관리

제2-1조(적하목록 전송) ①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전
까지 적하목록자료를 자체시스템 또는 입력대행사무소를 통하여 CAMIS에 전
송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 일본등 근거리 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경우에
는 선박입항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②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이하 “용선선사”라 한다)
가 적하목록자료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CAMIS에 전
송하여야 한다.
③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혼재화물 적하목록자료를 작성
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CAMIS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운항선사는 적하목록 제출기한내에 MFCS에서 최종적으로 적하목록 취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적하목록심사)①화물관리공무원은 선박입항24시간전에 단말기를 통
하여 적하목록자료 수신내역을 조회하여 적하목록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등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제출받은 적하목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보완요구내용과 보완시한을 단말기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2-3조(혼재화물 적하목록 보완자료 전송) ①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하
목록 제출시한이 경과한 경우 적하목록 보완요구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적하
목록 작성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혼재화물적하
목록 보완자료를 보완시한내에 자체 시스템 또는 입력대행 사무소를 통하여
CAMIS에 입력·전송하여야 한다.

제2-4조(적하목록자료의 수정)①적하목록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 제출시한내
에 적하목록 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자료를 수정·작성하
여 CAMIS에 재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적하목록 수정신고는 생략
한다.
②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적하목록 제출시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하선장소
반입전까지 적하목록 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기재사항 수
정신고서를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목록 기재사항 수정신고를 접수한 세고나장은
적하목록 수정사항을 확인후 수정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적하목록자료의 정정)①적하목록작성책임자가 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한 이후에 적하목록 자료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
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적하목록
정정사항ㅇ르 심사하여 정정승인한 때에는 즉시 정정내역을 단말기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 2절 하 선
제2-6조(하선신고자료 전송)①운항선사는 본선 하역전에 MSN별로 하선계획
과 하선장소 보세구역부호를 입력한 하선신고자료를 자체스스템 또는 입력
대행사무소를 통하여 CAMIS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가 하선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
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CAMIS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7조(하선신고 심사)①화물관리공무원은 하선신고자료 수신내역을 단말
기를 통하여 조회하고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및 적하목록과 상여부등을
심사한 후 이상유무를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선사는 하선신고한 물품을 부두밖의 하선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CAMIS를 통하여 출력한 하선신고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2-8조(하선신고자료 정정)①선사는 하선장소등 하선신고자료를 정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정정내역 및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하선신고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정정내역 및 정정사유를
심사하여 정정승인한 때에는 상이내역부호를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9조(하선결과보고의 처리)①화물관리공무원은 선사 또는 검수업자로부
터 하선결과 이상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이내역부호를 단말기에 입력하
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하선결과보고시 이상사우가 단순기재오류등으로 이미 확인된 사
항은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제2-10조(관리대상화물 선별)①화물관리공무원은 입항 선박별로 적하목록
제출시한의 경과 즉시 적하목록 수신내역을 조회하여 관리대상화물을 선별
하고 선별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적하목록 제출시한 경과후 보완시한까지 제출된 적하목록자료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여야 하며 보완시한이 경과된 화물은 시스템
에서 자동으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제 3 장 항공수입화물 관리

제 1절 입 항

제3-1조(적하목록 전송)①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 입항전까지 적하목
록자료를 자체시스템 또는 입력대행사무소를 통하여 CAMIS에 전송하여야 한
다.
②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제2-1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혼재화물 적하목록자료를 작성
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CAMIS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운항 항공사는 적하목록 제출기한내에 MFCS에서 최종적으로 적하목록 취
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적하목록 심사)①화물관리공무원은 항공기 입항전에 단말기를 통하
여 적하목록자료 수신내역을 조회하여 적하목록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등 형
식적인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제출받은 적하목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보완요구내용과 보완시한을 단말기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3-3조(혼재화물 적하목록 보완자료 전송)①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하목
록 제출시한이 경과한 경우 적하목록 보완요구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적하목
록 작성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혼재화물적하
목록 보완자료를 보완시한내에 자체 시스템 또는 입력대행 사무소를 통하여
CAMIS에 입력·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제출받은 적하목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보완요구내용과 보완시한을 단말기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3-4조(적하목록자료의 수정)①적하목록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 제출시한내
에 적하목록 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자료를 수정·작성하
여 CAMIS에 재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적하목록 수정신고는 생략
한다.
②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적하목록 제출시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하기장소
반입전까지 적하목록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기재사항 수
정신고서를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목록 기재사항 수정시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적하목록 수정사항을 확인 후 CAMIS에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적하목록자료의 정정)①적하목록작성책임자가 물품을 하기장소에
반입한 이후에 적하목록 자료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하목록정정신청서
를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확인후 CAMIS에 정정·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하기결과보고의 처리)①화물관리공무원은 항공사로부터 하기결과
이상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이내역부호를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하기결과보고시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등으로 이미 확인된 사
항은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3-7조(관리대상화물 선별)①화물괄리공무원은 입항 항공기별로 적하목록
제출시한의 경과 즉시 적하목록 수신내역을 조회하여 관리대상화물을 선별
하고 선별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적하목록 제출시한 경과후 보완시한까지 제출된 적하목록자료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여야 하며 보완시한이 경과된 화물은 시스템
에서 자동으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제 4 장 수출화물관리

제4-1조(적하목록 전송)①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하목록 제출기한내에 적
하목록자료를 자체스스템 또는 입력대행사무소를 통하여 CAMIS 에 전송하여
야 한다.
②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 또는 항공사가 적하목록자료를 작성하여
제출기한내에 CAMIS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혼재화물 적하목록자료를 작성
하여 제출기한내에 CAMIS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운항 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하목록 제출기한내에 MFCS에서 최종적으로 적
하목록 취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적하목록 심사)①화물관리공무원은 적하목록 제출기한전에 단말기
를 통하여 적하목록자료 수신내역을 조회하여 적하목록 자료의 취합완료여
부등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제출받은 적하목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보완요구내용과 보완시한을 단말기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4-3조(혼재화물 적하목록 보완자료 전송)①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하목
록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적하목록 보완요구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적하목
록 작성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혼재화물 적
하목록 보완자료를 보완시한내에 자체 시스템 또는 입력대행 사무소를 통하
여 CAMIS에 입력·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제출받은 적하목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보완요구내용과 보완시한을 단말기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4-4조(적재결과의보고의 처리)①화물관리공무원은 선사, 검수업자 또는
항공사로부터 적재결과 이상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이 내역부호를 단말
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적재결과보고시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등으로 이미 확인된 사
항은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4-5조(적하목록자료의 정정)①적하목록작성책임자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후에 적하목록 자료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하목
록정정신청서를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확인후 CAMIS에 정정·입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산운영

제5-1조(적하목록 전산망 등록)①우리나라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운항하는 선사 또는 항공사 및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2-1조의 규정에 의하여
EDI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목록 전산망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하목
록전산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자체개발시스템등 승인절차)①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등이
적하목록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한 때에는 그
내용에 괸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개발시스템의 승인업무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세청 전자사서함 운영사업자(이하 “운영사업자”라 한다)에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입력대행사무소 설치 운영)①운영사업자는 CAMIS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 입력대행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력대행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의 상시 적하목록 입력대행
2.공휴일 적하목록 입력대행
3.적하목록 보완사항 입력대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력대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등은 적하목록 전산망 등록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입력대행사무소 운영자는 입력대행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5-4조(화물정보센타 설치 운영)①항공사는 화주, 보세운송업체 등에 각종
화물정보를 제공하여 화물분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정보센타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다.
②화물정보센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화물분류업무
2.화주, 보세운송업체등에 대한 적하목록자료등 화물정보 제공
③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화물정보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5-5조(중계망 및 CAMIS 장애발생시 처리)①관세청장은 중계망에 장애발
생시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중계망을 관리하는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장
애처리 센타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장애처리센타는 장애신고 접수시 최단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매월 10
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장애잘생현황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애발생기간중에는 적하목록 관련 내용을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장애기간중 수작업으로 처리한 내
용을 즉시 CAMIS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세화
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
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11월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내
지 2-10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영기간)①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간은 시험운영기간으로
한다.
②시험운영기간중에는 서류제출과 EDI방식에 의한 전송을 병행한다.

제3조(적하목록 전산망 등록시기)수출입물품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
절차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은 제5-1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고시 시행일 15일전까지 적하목록 전산
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입력대행사무소 설치 및 이용요금 승인)①운영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
전까지 서울 및 부산시내에 각 1개소,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내에 각 1개소
이상의 입력대행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력대행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
에 사업계획서와 이용요금등에 대한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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