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0 17:02

홍콩에서 출항정지율 급증, 호주ㆍ미주항로에선 격감

외국항서 국적선 출항정지율, 아ㆍ지역 평균보다 낮아
16년이상 노후선의 출항정지율 여전히 높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운업계 주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항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율 감소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낙정 전장관의 경질이 발표되는 날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이 간담회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다소 맥빠진 감도 있었으나 워낙 해운선사들의 관심사다 보니 이목이 집중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Tokyo MOU에선 관내 입항하는 총톤수 1만5천톤이상으로서 선령 12년 이상된 선적화물선의 구조안전에 관해 금년 9월 1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점검을 시행중에 있다.

해양수산부, 출항정지율 감소대책 회의 가져

한편 일본정부에선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아ㆍ태지역내 우선점검대상국에서 탈피했으므로 2002년 한ㆍ일 정부간 합의한 출항정지 대상선박에 대한 사전협의제도와 관련해 올 10월 한ㆍ일 해상안전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사전협의제도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양국간의 상호협력차원에서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자국 연안에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PSC(항만국통제)를 강화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
우리 정부는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선사에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으며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일본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일본에서 도입되는 선박이 현지에서 가국적증서를 받은 후 선박검사(임시항행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함으로써 일본 PSCO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선박매입 절차를 마치고 가국적 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에 대해선 반드시 일본 PSCO가 입검해 항행가능(국제항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선박매입자는 검사기관에서 임시항행검사를 받아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했다.
올들어 일본에서 과적으로 인해 지적당하는 사례가 3차례 있었다. 입항전에 과적사실을 사전인지하고 접안과 동시에 PSCO가 점검한 경우가 있으며 한차례는 출항정지코드를 받았다.
선사 자체적으로 과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박에선 항만에 입항하기 전에 반드시 만재흘수선 확인을 요망했다.
중국의 경우 한·중 정부간 해상안전관련 합의록을 지난 8월 29일 서명한 바 있다. 양국선박의 안전증진 도모를 위해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상대국 선박에서 중대결함 발견시 처리절차를 합의했다. 기국정부에 결함통보 및 기국정부 차원에서 시정조치 및 결과를 확인하고 영구조치 되지않은 결함사항은 3개월 이내에 항만국에 조치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있다.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한중 양국 항만국통제관 4명씩 교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호 교환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항만은 중국의 연대, 남경, 영파, 하문항이고 우리나라는 부산, 인천, 울산, 포항항이다.
이밖에 2002년도에 러시아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동절기에 구명정 엔진이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동절기에 추운 지역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구명정용 엔진오일을 동절기용으로 교환해 운항하고 모든 선박은 외국항만 입항전에 반드시 구명정의 엔진을 사전 검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003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외국항에서 국적선 출항정지율을 아ㆍ태지역 평균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강화대책을 수립, 추진(2003. 1.8) 했고 미국ㆍ호주 입항예정 산적화물선, 15년이상 노후선, 외항운항 내항선 등 취약선박에 대해 반기 1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중간관리 대상 선사 및 선박지정 운영과 관련해선 2년간 2회 이상 출항정지 선사 소속선박 및 2년간 출항정지 선박 국내 입항시 분기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불기항 선박은 검사기관의 사전예방점검 실시를 의무화했다.
외국항 출항정지 통보선박 특별 조치와 관련해서는 출항정지 통보선박 11척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당해 선사에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보고를 지시했다.
선사 안전관리 부실 판명 출항정지 선박 특별선박검사를 공고했다.
정부위임 선박검사기관 지도감독 강화와 관련, 검사기관별 자체 출항정지 감소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선급 귀책사유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검사집행 검사원을 문책하는 한편 선령 10년이상 최초정기검사 및 15년 이상 노후선박 정기검사시 경험이 풍부한 검사원(선체, 기관) 2인을 배정했으며 20년이상 선박 선급등록제한 및 ISM인증심사를 강화했다.
한편 국적선 출항정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출항정지선박은 3척 증가했으나 출항정지율은 2.7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아ㆍ태지역 평균보다 6.27%포인트 낮은 것이다.
홍콩에서 출항정지율이 급증한 반면 호주ㆍ미주지역 항로는 급격히 감소했다. 홍콩정부의 과도한 PSC 강화정책으로 출항정지 사례가 빈발해 출항정지율이 전년동기대비 6척 증가한 반면 호주ㆍ미주지역 취항 대형선의 출항정지는 단 1척만 발생했다.
또 외항선사 소속선박에서만 출항정지가 발생하고 내항선박에선 한척도 발생하지 않았다.
산적화물선은 대폭 줄었으나 일반화물선은 증가했다.
일반화물선은 증가세

벌크선 주 운항항로인 호주에서의 출항정지 감소로 벌크선은 대폭 감소했으나 일반화물선 및 컨테이너선은 다소 증가했다.
결함종류는 운항요건(ISM) 불량이 급증했으며 구명ㆍ소방설비의 결함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다. 홍콩에서 ISM요건에 대한 결함지적 증가로 ISM 요건 불량에 의한 출항정지는 급증했다.
16년이상 노후선의 출항정지율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16년이상 노후선이 전체 출항정지율의 82%를 차지했다.
결함원인은 운항자의 정비불량이 가장 많으나 검사기관의 검사부실에서 기인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금년 하반기에 국적선 선박안전관리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항정지율을 아ㆍ태지역 평균이하로 유지하고 주기적 동향분석을 통해 특정국가에서 출항정지가 빈발할 경우 당해 국가 기항선박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노후선, 외항선박, 중점관리대상선박 등 취약선박에 대한 사전 정밀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향분석결과에 따른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 등 분석자료를 선사 등에 배포해 항만국 대응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해상안전협의회를 통한 한ㆍ일, 한ㆍ중간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출항정지 다발국가 발생시 즉각 협력채널을 구성,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적선 선박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국적선 특별안전점검 시행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고 선박안전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외국에서 국적선 출항정지발생률을 아ㆍ태지역내 평균이하로 지속 유지해 우리나라를 선박안전관리능력 White List국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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