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8:06
시멘트ㆍ컨 운송차 고속도 통행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건설교통부는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및 BCT(벌크 시멘트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세 추가 인상액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에서 핵심 요구내용이다.
지급중지 대상은 26일 밤 12시까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 또는 비 화물연대 컨테이너 및 BCT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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