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8:24

이란 및 역내교역의 길목…‘Bandar Abbas항’(中)

북방물류의 전문 업체로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몽골리아 전지역을 커버하는 서중물류(주)(회장: 류제엽)가 이번에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눈을 돌렸다.
서중물류는 중동 서비스개설의 준비작업을 하는 동안 이란 및 이란항만의 중요성이 큰데 비해 실제적인 정보와 홍보가 국내에 부족함에 따라 이란에 대한 소개와 무역현황, 통관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게 됐다.
이 글은 서중물류(주)의 자료에 의한 것이며 글 게재 순서는 1.이란의 항만소개와 무역현황, 2.이란의 통관사항, 3.이란 역내 수송체계 순이다.



이란 관세법상 수입자유화율은 95%이나 현지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한 '93년부터 수입제한 정책을 실시, '94년도부터는 전수입 품목에 대한 상무부 및 산업부의 사전수입허가제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다.
이란 수출촉진법에 의하면 이란 국내생산 및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기계류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대상품목은 관련부처 및 상무부에 의해서 확정된다.
모든 수출입품목은 ▲승인품목, ▲조건부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의 4가지 범주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1995년들어 이란은 분유 및 이유식, 담배 및 쵸콜릿, 청량음료, 과자, 껌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하는 외에 가전품 및 공구류, 기계류에 대한 이란 표준규격 사전 검사를 병행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란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무부 및 산업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득한후 ▲중앙은행에 외환매입 신청서 제출, ▲은행의 외환매입 승인, 외환매입대금에 상당하는 현지화 예치, ▲L/C 개설, 수입실시. (*실제 민간부문이 수입을 행하는 경우 상무부 및 산업부는 사전수입허가를 극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입환율의 이원화
이란은 기초 생필품 및 전략물자,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미화 1당 1,750리알의 변동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주로 정부부문의 수입시 해당) 수입완제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미화 1당 3,000리알의 수출입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수입시 해당)
본토로의 직접 수입에 대한 법규는 변동이 없으나 키쉬 및 차아바아 등의 자유 무역지대로의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비석유부문의 산업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석유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또 수입대체 산업 육성 및 자국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1990년대 들어 수입 완제품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적용하고 비석유 부문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반제품, 기계류, 각종 중간 자본재와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저관세를 부과하고 관련 각종 규제를 축소, 철폐해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1996년 5월 부터 이란 산업성은 자국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수입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일부품목에 대한 최고 수입가격 고시제 도입을 통해 사전 수입단계에서 수입의 최대한 억제를 통해 자국산업 보호 및 수입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 1996년 8월초 이란 산업성은 타이어 및 시설재등 현지 전략품목 또는 현지 생산에 필요한 관련품목 중 305개 품목을 사전수입허가 면제품목으로 분류하는 일련의 수입완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8월 중순에는 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및 반제품, 시설재 등 30개군의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한도내에서 수입을 허가하는 수출입링크제를 채택함으로써 현지생산에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완화하고 있다.

관세 사후 환급제도 시행
이란은 쌍무간 또는 회원국(ECO등)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을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1개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분류 방식은 1996년 3월 이후 관세분류 방식의 H.S CODE 시스템을 채택, 시행해 오고 있다. 또 수입대체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적용하고 국내 생산을 목적으로 한 반제품 및 원재료에는 저관세를 부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원자재, 부품 등 자본재는 약 10%이하의 저관세를 적용하며, 시계, 가구, 자동차 등은 약 60% 이상의 관세가 적용.)
또 이란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관세 사후 환급제도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다.
한편 이란의 관세는 CN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본 관세(Custom Duty) 및 상업 이윤세(Commercial Benefit Tax,CBT)로 이루어지며,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과세가 포함된다.
▲수출보증기금(Export Guarantee Fund):1%, ▲도시세(Municipality Toll): 7~7.5%, ▲적십자세(Red Crescent Toll): 1.5%, ▲특별세(Special Toll): 1%, ▲은행세(Banking Charge):5%.
(*상업 이윤세는 일종의 수입 부가세로서 상업이윤세 조절로 관세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생필품이나 원자재등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음.)
이란의 공식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물품의 보세 창고 보관, ▲세관에 관세 사정 요청, ▲물량확인 (매우 엄격하게 수량 및 무게 확인), ▲샘플 테스트, ▲가격체크, ▲관세 및 기타 제세 지불, ▲통관 확인서 발급.
보세창고에 수입품 도착사실을 고지 받은 후 화물보관증 발생 시점부터 수입상은 늦어도 2개월 15일후에는 통관을 시작해야한다. 신고서류가 준비되고 상품 평가관 또는 검수관이 선정되면 평가관은 24시간 내에 자신의 고시를 평가소나 상품의 가격 및 관세율을 결정하는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통관 작업이 재빨리 처리되지 않는 관계로 통관하는 데에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일단 상품이 수입되면 현지 도매상 또는 Agent(Distributor)를 거쳐 소매상, 최종 소비자로 분배된다. 이란의 유통구조는 서구 선진국처럼 발달돼 있지 않으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반 소비재의 경우는 테헤란 바자 상인을 통해, 전자제품의 경우는 조무리 전자상가를 통해 이란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상품 소유주, 포장형태 및 포장 번호, 중량 등을 나타내는 창고화물보관증(Warehouse Receipt)또는 통관서류, ▲Delivery Order, ▲상품송장 (Commercial Invoice), ▲견적송장 (Profoma Invoice), ▲Bill of Loading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외환신고 (Foreign Currency Exchange Declaration), ▲Health Certificate, ▲Sanitary Certificate, ▲Export Certificate & Analysis Certificate, ▲중량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신고서류 (Declaration Document).
한편 이란의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유례가 없는 호조건 및 양보에 의해 이란 시장에 반입돼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경제를 왜곡 시킨다고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방법은 과거 수입된 동일 품목의 수입가격과 현재 수입품의 P/I (Packing List)상에 명시된 가격과 비교,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경우 추정가격에 의해 관세를 산정, 부과하고 있다.
또 동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계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와 더불어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 (정상가격에 의한 P/I 발행을 요청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극소수로 이는 국영 구매 및 유통센터에서 L/C개설전 및 주문등록전 가격을 엄밀하게 체크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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