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7:49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4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주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화물차량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등록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규칙으로 돼 있던 차고지 보유면적 등 등록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안 의원은 "화물차량이 차고지외에 아파트 등 주택가에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매연, 소음, 교통체증도 심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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