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4:50

경기도 평택, 광주 종합유통단지로 지정·고시

평택시 총 555억원 투입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건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과 광주시 도척면 일대에 각각 51만㎡규모의 종합유통단지가 지정, 고시됐다. 평택종합유통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82-7번지 일원에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평택시에서 총 5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물터미널, 창고, 집배송단지 등의 물류시설, 쇼핑몰 등 상류시설, 가공·제조시설 등 지원시설과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되며 건교부에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입도로 공사비로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종합유통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 65번지 일원에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주)한국물류에서 총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고 및 보세창고, 주차장 등을 건설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이번에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10개소 348만㎡(104만평)가 유통단지로 지정돼 있다.
이 중 대전종합유통단지는 단기개발사업을 완료했고 강릉·울산·천안·음성 유통단지는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건설교통부는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 전국에 367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지개발이 완료될 경우 물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고용효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통단지의 지정은 개발면적이 100만㎡(30만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00만㎡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토지(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의제, 토지수용권 부여 등) 및 세제(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등)상의 지원과 단지 개발시 진입도로 공사비 50% 국고지원, 단지 토지매입비의 30% 재정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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