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4:47

글로벌 소싱, 글로벌 생산하에서 “원산지 결정” 매우 중요

기업들이 원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게 된다. 이는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문제를 낳게 되고 그 문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어본다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가 된다. 그러나 인건비나 설비비중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섬유쿼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면 원산지판정은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다자간·양자간 국제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이 협상의 중요 부분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이다. WTO는 19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재단한 직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봉제하여 만든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원산지 기준은 재단기준으로 원산지가 한국이 되지만 미국의 원산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산지는 봉제쪽인 중국이 된다. WTO협상에 의하면 이 경우 봉제기준으로 통일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다. WTO 통일원산지 규정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쿼터, 반 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 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원산지 규정 협상이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공정을 수행해야 무관세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을 말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양국간의 산업경쟁력 수준, 교역규모를 기초로 수출활성화, 투자촉진, 우회수입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양허안 협상을 통해 무세화 물품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협상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한국-칠레 FTA양허안 협상을 통해서 철강시장 개방을 해도 원산지 규정제정 협상에서 열연강판을 냉연강판으로 만드는 공정에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열연강판을 수입, 우리나라에서 만든 냉연강판은 원산지가 일본이 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FTA체결의 의미가 반감된다.
WTO 통일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이라 함은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생산하는 경우 그 나라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것과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변형기준인 것이다 무엇이 실질적 변형인가에 관하여 세번 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지만 때로는 3가지 기준을 각각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세번 변경 기준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 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객관적인 HS 품목번호(세번)만 알면 얼마든지 판정이 가능한 기준이다.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기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이 기준은 논리적으로는 원산지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 기준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이 민감하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서류제출 및 확인 등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가공공정 기준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인정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통일원산지협상(HWP: Harmonized Work Program)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WTO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부속서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ARO)"이 포함된 후 1995년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WCO산하 원산지 기술위원회에서는 총 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해 생산공정 등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후 총 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19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의 원산지 위원회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2002년 6월까지 총 348개의 이슈를 해결하였다. 2002년 7월에는 총138개의 미결쟁점을 총 94개의 정책쟁점과 총 44개의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여 핵심정책쟁점은 WTO일반이사회에 상정하고, 기술적인 쟁점은 원산지 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다.

WTO 통일원산지 규정의 구조는 통일 원산지 규정 총칙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된다. 통일원산지 규정 총칙은 전체 6개 조항을 통해서 주요 용어의 정의, 통일 원산지 규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중에 부록1에서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며, 부록2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실질적 변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는 HS 품목번호에 따라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 원산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분야이다. 1995년도부터 시작된 협상이지만 각국 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작업량도 방대하여 현재 총 486개의 쟁점 중 71.6%만 타결되고 138개의 쟁점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현재로서 WTO일반이사회는 총94개의 핵심정책이슈 중에서도 12개 이슈를 결정적 이슈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이는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빅이슈와 나머지 11개 품목별 핵심정책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12가지의 이슈는 상기했던 통일 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 외에 직물의 염색 및 날염, 철강의 코팅, 기계류의 조립공정, 엔진을 장착한 섀시에서 완성차의 조립, 가공갑피에서 신발생산, 가축의 도축공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설탕의 정제공정, 커피의 볶음공정, 우유 조제품 생산, 그리고 정제유 생산의 11가지의 쟁점이다.
통일원산지 협상은 8년을 끌어오며 모두 다섯 차례의 협상시한 연장을 가졌다. 작년12월에도 원산지위원회는 협상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이사회에 상정된 총94개의 핵심정책이슈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31일까지, 원산지위원회가 다루는 총 44개의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작업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통일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는 가운데, 94개의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협상시한 내의 타결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WTO의장과 WTO사무국은 이번마저 협상시한을 넘길 경우 지난 8년간 끌어온 협상의 모멘텀이 급속히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타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에 따라서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메뉴접근법의 아이디어도 제시된 상황인데 이는 특정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여 두 가지로 갈리고 각국이 양보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기준을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를 그 품목에 대한 원산지로 인정하고, 각국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그 선택내용을 WTO에 통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보기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이번 협상의 타결이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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